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<-2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.jpg|width=100%]]}}} || ||<-2> '''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''' || ||'''구 [[검찰청]]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(2013. 11. 29. 대통령령 제24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'''||'''현행 [[검찰청]]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''|| ||'''제4조([[대검찰청]]에 둘 부와 [[대검찰청]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직무)''' ① [[대검찰청]]에 기획조정부, __[[중앙수사부]]__, 형사부, [[강력부]], 공안부,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.||'''제4조([[대검찰청]]에 둘 부와 [[대검찰청]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직무)''' ① [[대검찰청]]에 기획조정부, 반부패부, 마약조직범죄부, 형사부, 공공수사부, 공판송무부, 과학수사부, 인권부 및 감찰부를 둔다. || 지방[[검찰청]]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부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1981년 [[대검찰청]]에 설치되었던 부서. 약칭 [[중수부]]. 그전에 있던 [[특별수사부]]의 후신이다. 2013년 [[박근혜 정부]] 출범 이후 폐지됐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현재 [[대검찰청]] 반부패부(예전에 반부패부였다가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통합되었다가 다시 반부패부-마약·조직범죄부로 분리)와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[[반부패수사부]](옛 [[특수부]])로 이관된 상태다. [[대검찰청]] 청사 7, 10, 11층에 중수부 사무실이 있었다. 그 중 중수부장 사무실은 7층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